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에게 제주도 소재 타운하우스의 가구 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당초 발주한 색상과 다른 하자 있는 가구를 납품하였다면서 의뢰인인 피고 상대로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로써 1,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소장 송달 후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판결 (2024. 11. 29.)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주받은 대로 가구를 납품하였을 뿐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2) 하자있는 가구를 납품하였음에 대한 입증도 전무하며, (3)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