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설계감리분쟁

설계비 미지급 / 설계계약 해제 및 해지

설계 및 감리 용역비는 공사가 중간에 중지될 경우, 용역대금의 액수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지만, 조정이 안될 경우 감정절차를 통한 기성 용역비의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대부분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산출물이 명확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기성공사비에 대한 감정절차와 비교적 많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감정절차 진행 시에는 많은 준비로 대응해야 합니다.

설계상 하자

하자와 관련해 설계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계상 오류로 인해 시공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설계자와 시공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를 감독하는 역할에 맡는 것에 불과하므로 감리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도 감리자의 역할을 법정 감정인이 대신하게 되어 감리자의 증언이 건설소송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자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포커싱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