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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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이혼
* 소송이혼
* 조정이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1.비상속인의 직계비속
0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03.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04.피상속인의 4촌 이내 혈족
* 배우자
* 태아
대습상속 : 대습상속(代襲相續,antilapse)은 법정상속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사망하는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 대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분상속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유류분상속 :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유언공증상속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
유언상속 : 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상속한정승인
상속등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있습니다. 이때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또는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