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매매

매매 분쟁 소송

매매란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매 분쟁의 다양한 유형

-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시 법률관계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매매목적물(토지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능 여부
-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 부동산 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 교환 받은 토지에 건축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 여부
-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 과태료
- 등기부를 믿고 매매한 경우 법률 관계 등

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본문).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5조).
-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약정해제의 발생요건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