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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이란?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서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연 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신상공개,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교육기관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의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 • 치상

제 297조, 제 297조의 2및 제 298조부터 제 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제18 조  성폭력 사범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분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사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성폭력 피의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실저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 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僞力)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 319조 제 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 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및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 344조(특수강도) 또는 제 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 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및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4 조 특수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방법으로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방법으로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를 말합니다.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를 할 경우,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강제력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하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僞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7 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지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새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0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 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