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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은 사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진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상(私法上)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1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법」이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개별법상 손해배상 요건 규정 방식
개별법에서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것은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하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의·과실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무과실책임
·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2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개별 영업이나 사업의 특성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따른 이익을 받고, 영업수행 과정의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해당 영업의 위험성에 따른 손해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귀책사유 입증책임의 전환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4을 두기도 한다. 해당 영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실의 추정
· 피해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주로 관련 권리가 등기나 등록되어 있어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되는 데 과실이 추정되므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귀책사유 입증책임의 전환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4을 두기도 한다. 해당 영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자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된다. 그리고 가해자와 함께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인 감독의무자나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특히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증 분야와 건설업과 같이 포괄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필요한 분야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어 손해 배상책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의무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같이 규정해야 할 것이다.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입법례이다.
현행법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5, 징계를 명하거나6,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7하는 입법례 등이 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자격이나 영업 등록 시에 첨부 서류로 보험가입증서 등을 명시하여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도록 한다.
그 밖에 손해배상 관련 특칙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법행위자에게 징벌(懲罰)을 가함으로써 장래 유사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으나8, 배상액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과잉금지원칙이나 자기 책임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