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원고(의뢰인)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계약 당시 (1) 계약서에 사업무산(인허가 불가)시 대금전액반환의 약정과 (2) 피고 조합발행 확약서를 통한 추가분담금 없음의 약정을 각 하였습니다.
(2) 1심은 피고 조합이 권리능력없는 사단이고, 위와 같은 각 약정은 조합의 채무부담행위로써 총회의결을 거쳐야 유효하나 총회의결을 거친바 없어 무효이고, 일부 무효 및 전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조합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이에 피고 조합이 항소를 하였고, 원고(의뢰인)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인 2심도 선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항소기각 승소판결 (2024. 11. 14.)
(1)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약정이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므로 총회의결이 필요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창립총회를 통해 위 계약서를 일괄하여 의결을 거쳤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총회 추인의결이 있어 무효가 아니며, 위 사유로 원고들이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1) 이미 대법원 판례가 본건과 같은 경우 채무부담행위임을 판시한 바 있고, (2) 창립총회나 이후 총회에서 추인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각 약정이 무효임을 원고들이 알고서 이를 추인하여야 하나 그러한 바 없으며, (3) 무효인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