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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토지개발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에 따른 정산금청구 기각 승소판결(의정부지법 2023가단****)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2년경 의뢰인들(피고)의 부모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임을 받아 위 부모들 소유 토지를 개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위 부모들에게 최소한 8억원의 이익이 남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성공보수로 1필지(100)를 받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2) 이후 개발 후 분할된 토지들에 대하여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18년경 의뢰인들 부친이 사망하였다.

 

(3) 그 뒤 위 개발된 토지들은 2019년경 국가에 수용되었고 의뢰인들의 모친은 손실보상금으로 3억원 가량을 수령하였다.

 

(4) 그 뒤 의뢰인들의 모친도 2022년경 사망하였다.

 

(5) 원고는 의뢰인들 부모와의 2012년 약정을 들어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기에 그 보상금 상당액에 관하여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의뢰인들은 상속인 겸 딸들로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전부승소 판결 (2024. 10. 18.)

 

(1) 염규상 변호사는 () 원고는 피고들 부모와의 약정에 기하여 그 개발이 성공하였음을 전제로 대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약정에 따라 의뢰인들의 부모에게 최소 8억원의 개발이익이 지급되었어야 하나 그렇게 된 바 없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원고가 건축업자라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재판부도 2024. 10. 18.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의뢰인들(피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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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11-20

조회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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