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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분쟁

건물 신축공사 중 인접대지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음·분진 등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인·허가상의 하자로 인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관련 분쟁

실무상 토지의 이용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사자로부터 선행적으로 또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인접대지에서 건축공사로 인하여 주변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건축공사장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건축주 또는 시공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가 있습니다. 공사장을 점거하는 등 적극적인 공사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주변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게 하는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보강공사를 해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