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그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해행위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면 사해행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행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에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을 말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