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경위
가. 원고(의뢰인)는 김포시 소재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5,8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7-8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의뢰인은 기 납입한 분담금 등 5,800여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 판결 (2024.1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조합가입계약 등을 검토한 후, (1) 확정분담금 약정의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써 무효이고, (2) 위와 같은 사실을 조합가입계약 당시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기에 계약을 취소하며, (3)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원고에게 동호수 지정한 바와 같은 고층의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4)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이기에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를 각 선택적 청구로 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 등 5,8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여러 개 선택적 청구원인 중 (3)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취소되었다면서 기 납입한 대금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