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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취득시효 관련한 분쟁

취득시효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하게되고, 반대로 원권리자의 권리가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취득시효법리는 기산점, 승계 등의 많은 법리들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취득시효의 성립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시효의 경우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신 후 분쟁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시효의 종류

부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1항) : 2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②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제2항) : 1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

동산

① 일반취득시효(민법 제246조제1항) : 10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② 단기취득시효(민법 제246조제2항) : 5년 + 소유의사 +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

권리취득시효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습니다. 오히려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점유 취득의 원인이나 그 성질과 관계가 있는 모든 객관적/외형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