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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구납품 하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4나****)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타운하우스에 들어갈 가구납품 도급을 받은 후 그 중 무늬목 가구 납품을 피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도면에 기하여 1차로 가구 납품을 완료하였다.

 

다. 그 뒤 원고는 건축주로부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클레임을 받자 1차 납품된 가구는 모두 폐기하고 피고에게 2차 가구 납품을 지시하여 피고는 이 또한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차 납품에 따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원고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가 한 1차 납품에 하자가 있다면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원고가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바. 피고는 위 항소심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기각 승소판결 (2026. 6. 16.)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1차 납품한 가구의 하자사진이라면서 증거 제출하였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 입증을 감정신청하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항소심 재판 도중 청구금액을 2,9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청구변경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항소이유에 대하여 위 사진이 피고가 납품한 가구라는 증명이 없고, 위 사진만으로 하자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며, 건축주의 변심으로 1차 가구가 폐기되었을 뿐 피고가 납품한 가구에 어떠한 하자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하자감정할 1차 납품 가구가 모두 폐기되어 감정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제출한 하자사진만으로 감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납품한 가구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인 피고가 모두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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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6-18

조회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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