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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및 사용료반환 전부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5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에 관하여 수탁자가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25. 1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가 위 공매로 위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65만원으로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를 내보내고 건물을 명도받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 (2026. 5. 12.)

 

가. 우선 염규상 변호사는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피고 상대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인도 및 오피스텔 소유권을 취득한 2025. 11.경부터 오피스텔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인 월 65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즉,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오피스텔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증금반환의무도 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피고는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소유권취득 뒤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다.

 

다. 염규상 변호사는 위 문자메세지는 법률적으로 원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무조건적으로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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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5-28

조회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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