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피고를 상대로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1억3,500만원을 자신이 납입하여 피고가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폭 승소판결 (2026. 3. 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급부부당이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그 입증이 없고, (2) 명의신탁을 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입증도 없으며, (3) 설령 피고에게 반환책임이 있다손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1억4,000만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면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 중 상계항변에 관하여 1억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여 3,500만원에 대하여만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가 대폭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