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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지상권 승소판결 (부천지원 2017나67***)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대항 이자를 갚지 못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토지가 임의경매되어 타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토지를 낙찰받은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위 지상건물의 철거와 철거시까지의 토지사용료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인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건물을 철거하거나 자신이 명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신축 이후 건물이 증축되는 등 사정을 들면서 동일성이 없음을 이유로 법정지상권을 인정치 아니하고 결국 의뢰인이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항소심 진행과 법정지상권 인정 승소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 항소심을 맡아 법정지상권은 증개축이나 건물의 동일성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그 인정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사건 주택과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은 주택을 위한 마당까지 즉, 대지전부까지 미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건물소유자인 의뢰인을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2018. 8. 16. 1심판결을 취소하여 건물철거 및 명도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부분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할 책임이 있기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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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09-19

조회수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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