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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청구이의 승소판결(부천지원 2017가단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 매수인)은 2014년 2월경 원고(매도인)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에 공장건물 신축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매매대금 12억8,000여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6억5,5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장건물 신축 관련하여 산지전용변경이나 토목공사설계변경 등이 문제되면서 계속하여 피고 귀책으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자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피고를 상대로 기 지급한 매매대금6억5,500여만원과 위약금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부천지원에 제기하여 7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 원, 피고는 다시 위 매수부동산 등을 의뢰인(피고)이 매수하는 것으로 하고 기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6억5,500여만원은 기 지급한 것으로 하여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 형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2차 매매계약서 작성에 따라 항소취하를 하였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1심판결 전 위 매수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었는데 그 중 위약금 1억2,800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기로 한 바 없었기에 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1심 확정판결에 기해 위 위약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위와 같이 2차 매매계약시 위약금까지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기에 위 채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한 위 배당신청은 무효라면서 배당이의를 하고 위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위 사건에서 의뢰인 즉, 피고를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는, '제1심 판결 이후 합의를 하였던 것은 1심 판결 금원 중, 2차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1차 매매계약시 기 지급한 매매대금 6억5,500여만원만이지 위약금으로 인정된 8,5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1심 판결 금원 모두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응당 소취하를 하였을 것이지 1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항소취하(그것도 법률전문가인 소송대리인을 통해)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 및 입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위 2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민, 형사상 모든 것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며, 위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가 한 가압류도 일부 취하하였고 근저당권도 해지하였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1심 판결을 무효화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기에 경매절차에서 1심 판결 중 위약금 채권으로 배당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승소판결

 

재판부는 위 사건에서 피고 즉 의뢰인을 대리한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변호사를 통하여 소취하가 아닌 항소취하한 점 등을 들어 2차 매매계약서 작성시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포기하고 1심 판결 전체를 무효화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까지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피고)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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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07-10

조회수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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