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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

 

1. 사안의 개요

 

매도인은 부천 소재 상가건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고 당시 상가임차인도 모두 승계해 주었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의 조항을 들어 위 조항이 임대차 관련 수익보장 약정을 한 것인데 그 수익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계약시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많다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취소 등을 구하고 매매대금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매도인(피고)측 소송대리와 2018. 8. 9. 승소판결

 

염규상 변호사는 매도인측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진행을 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임대차 수익보장에 대한 조항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고, 특히 위 특약조항은 기한도 없는데 무한정 수익보장을 매도인이 할리 만무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위 조항은 단지 매매계약시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현황을 등기이전시점까지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의미일 뿐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도인이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상당하다고 매수인을 기망한 바 없고 오히려 매수인측에서 2년여에 걸쳐서 상세히 매매물건을 확인해보고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체결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정하여 매도인인 피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매수인인 원고측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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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09-19

조회수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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