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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석허가 결정과 석방 (인천지방법원 2018초보***)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A로부터 받을 채권 중 6억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양도통지 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A를 상대로 위 양도채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억8천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법원 재판 계속 중 A와 협의하여 3억5천만원만 받기로 하고 위 소송의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은 채권양수인인 피해자의 재산으로 피고인이 A로부터 받아 임의 사용한 것은 횡령이라면서 검사는 공소제기하였고 그 결과 위 1심 재판(인천지방법원 2017고단###) 사건에서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항소심 계속중 보석청구

 

변호사 염규상은 항소심 재판을 수임받아 피해자와 채권양도계약 이후 채권양도통지 이행하기 전에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채권에 대하여 10억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하고 그 가압류결정문이 A에게 송달되었으며 또한 위 채권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가압류 채권에 기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으로 확정되어 결국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죄는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무죄인 사정 및 필요적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구치소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한 보석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보석허가 결정과 항소심 재판 중 석방된 피고인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염규사가 신청한 보석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후 그 보석청구의 사유가 타당함을 들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수감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은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4개월간의 구속수감을 마치고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가 되어 석방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염규상은 민법의 법리를 판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횡령죄의 기초가 된 채권양도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들어 보석허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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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18-08-10

조회수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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