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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조물(수문) 설치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판결 (인천지법 2019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A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꽃을 재배하고자 꽃의 씨앗(구근)을 구매하여 위 하우스내 식재하였습니다. 위 A토지에 접하여 농지의 경작을 위해 하천 수로가 있고 그 수로는 바닷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바닷가와 연결된 부위에는 수로의 물을 차단 내지 배출시키는 수문이 3개가 있습니다.

 

나. 그런데 2019. 9. 10.경 강화군 일대에 유례없는 폭우가 내렸고 폭우는 원고의 비닐하우스도 덮쳐 그 내부에 있는 꽃도 모두 망가져 출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와 같은 손해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수문 3개 중 가운데 1개가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고치지 아니하여 수로의 물이 바닷가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배출이 안되어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수문의 관리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꽃을 모두 팔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6,400만원, 꽃의 씨앗값 1,371만원, 위자료 1,000만원 합계 8,77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대부분 승소판결 (2021.1. 12. 판결)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우선 수문의 관리는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계에 있고, (2) 수문은 자동과 수동 기능이 있는데 자동 기능만 고장났을 뿐 수동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3)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로써 피고에게 책임이 없고, (4) 고장나지 아니한 2개의 수문으로도 충분히 작동가능하여 수문고장으로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며, (5) 원고의 손해와 원고가 주장하는 수문관리 소홀에 따른 피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고, (6)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는 수문이 고장난 사실 및 영조물인 수문의 관리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사실인정한 뒤 다만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입증된 것은 꽃 씨앗값 1,371만원뿐이고 피고에게 60%의 책임만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영조물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8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대부분을 승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 중 9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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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2-16

조회수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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