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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전부기각 승소판결(부천지원 2019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원고 법인이 건축주 겸 분양자로서 분양한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은 자입니다.

 

나. 위 분양대금은 481,962,000원으로 의뢰인은 위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다. 이후 원고 법인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작성해 준 2017. 7. 13.자 이행확약서(임대보증 확약 취지)에 따라 2018. 1. 22. 5,000만원을 의뢰인에게 별도 지급하였습니다.

 

라. 원고 법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별도로 지급한 5,000만원은 위 이행확약서에 따라 의뢰인이 기 지급한 분양대금 중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여 돌려준 것일 뿐이므로 5,000만원만큼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셈이므로 다시 위 돈 5,000만원을 반환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0.11.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피고 겸 수분양자)으로부터 위 소송을 의뢰받은 이후,

 

(1) 원고 법인이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별도로 준 5,000만원은 의뢰인이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한 이후 원고 법인이 확약한 임대보증확약에 따라 임대가 나가지 않자 그 임대보증금조로 지급한 돈이고,

 

(2) 위 이행확약서에 따른 2년의 임대보장(보증금 5,000만원, 월세 215만원) 기간 동안 임대를 놓아주지 못했기에 월세로 모두 공제가 되어 반환할 돈이 없으며(실제 위 기간 분양받은 상가의 열쇠도 원고 법인측에서 보관한 사정도 주장),

 

(3)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이행확약서로 약속한 임대보장의무를 불이행하였기에 위 2년 기간 임대보장확약에 따른 5,000만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 채권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법인이 별도로 피고(의뢰인)에게 지급한 5,000만원은 분양대금을 유예해 달라고 하여 반환해 준 돈이 아니라 이행확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이고, 위 보증금이 월세 미지급으로 2년기간 동안 모두 공제되어 피고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판단한 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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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2-11

조회수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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