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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출금원에 대한 약정금 승소판결(부천지원 2020가합****)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원고) 갑은 농지인 A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A토지와 인접한 농지인 B토지의 소유자입니다.

 

나. 피고는 자신 소유 농지인 B토지에 대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없자 의뢰인 소유 A 토지를 개발시켜 주겠다면서 A토지에 대한 2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그 개발행위를 위한 비용 및 도로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 의뢰인은 피고의 제안을 승낙하되,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따른 비용 및 이자 등을 모두 피고가 납부하고, 피고 소유 B토지에 대한 도로승인 및 건축허가가 나면 즉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3억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2억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라. 이후 피고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다가 4개월 가량 이자를 연체하였고 대출금융기관에서는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위 이자를 갚지 못하면 경매를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마. 결국 의뢰인은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는 또다시 연체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고가 연체한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대출원금도 모두 갚고 근저당권도 말소하였습니다.

 

바.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 약정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21.1.8.)

 

가. 염규상 변호사는 약정서에 기한 대출이자를 피고가 갚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3억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사건에서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약정은 건축허가 등 조건부 약정이나 조건성취가 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의뢰인 토지를 개발하면서 농지전용부담금 6,450만원을 납부하고, 의뢰인의 진입로 연결을 위해 의뢰인 A토지와 연결된 갑 토지소유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갑의 농지전용부담금 1,650만원을 대신 납부하였고, 도로확포장 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을 지출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5,000여만원이라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약정서상 대출이자 불이행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건축허가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돈 중 의뢰인 A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지급한 6,450만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돈은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증거도 없으며, 의뢰인과 전혀 상관 없이 피고 자신 토지인 B토지 진입로 개발을 위해 사용된 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의뢰인(원고)을 위하여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지급된 6,450만원은 인정하나 나머지 피고가 주장하는 돈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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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1-02-16

조회수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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