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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부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0드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전 남편 A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는데, 위와 같이 전 남편과 이혼 전 현재의 사실혼 남편 B와 교제를 하면서 아들 C를 출산하였습니다.

 

나. 위 아들 C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의뢰인과 전 남편 A사이에 태어난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염규상 변호사에게 전 남편 A와 아들 C가 친생자관계부존재한다는 소송을 의뢰하여 이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아들 C는 전 남편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빠지고 C의 기본증명서상 모친만 의뢰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친의 기재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 이후 몇 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아들 c를 실제 남편이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싶다면서 염규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다만 B가 사고로 다쳐 현재 의식불명이며 중환자실에 있고 B의 친자들이 의뢰인의 면회조차 막아놓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인지청구 승소판결 (2020.11.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설명을 들은 후 아들 C의 친모인 의뢰인이 실제 아들의 부친인 B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하여야 함을 설명한 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다만 당시 B가 의식불명 상태였기에 확인해 보니 B의 후견인으로 장남 D가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B의 법정대리인으로 D를 기재하여 재판진행을 하였습니다.

 

다. 소송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배다른 형제인 C와 D가 동일부친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동일부친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라. 이에 따라 재판부도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측 항소하지 아니하여 판결확정되었습니다.

 

마. 의뢰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아들 C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현재 C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부친이 B, 모친이 의뢰인으로 실질에 맞게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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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12-11

조회수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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