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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혼 후 대여금 소송 청구기각 승소판결 (김포시법원 2026가소***)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부인인 원고는 피고 상대로 혼인 중 피고 계좌로 입금한 2,900여만원의 돈이 대여금이라면서 이혼 후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6.8.20.)

 

가. 염규상 변호사는 혼인 중 위와 같은 돈을 피고가 빌린 적이 없고, 대여금이라는 입증도 없으며, 만일 빌렸다면 선행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이를 다투었을 것이나 다툰 바도 없다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염규상 변호사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등 참조)과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이체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역시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의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위 판결은 단지 상대방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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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9-07

조회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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