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부인)은 약 20여년 전 남편의 폭행으로 자녀들과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남편과 전혀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냈고 자녀 양육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나.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허울뿐인 법률혼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면서 염규상 변호사에게 금전적 청구 없이 오직 이혼을 원한다면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6. 7. 7.)
가. 염규상 변호사는 남편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신고하였다면 수사기관에 그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 경찰과 검찰에 형사사건 진행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여년 전 남편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벌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 아울러 자녀들로부터 남편의 폭행이 극심하여 결국 모친이 가출하게 되었다는 진술서도 받아 공증까지 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결국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