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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판결 (부천지원 2026드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이외 자녀 1명이 마치 원고의 혼외자인 양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 원고는 연로하여 이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 위 혼외자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로 빼내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판결 (26.8.14.)

 

가. 염규상 변호사는 혼외자인 피고가 친자가 아니어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을 하면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유전자검사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법원에 의해 감정된 유전자검사 결과 원,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졌습니다.

 

라. 이에 따라 법원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혼외자인 피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마. 위 판결확정 후 의뢰인(원고)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해당 시청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혼외자인 피고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란에서 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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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6-09-07

조회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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