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00군 소속 공무원인 원고는 직무에 관하여 직장 상사와 함께 유흥접대를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00군수로부터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수수한 향응에 대하여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자신은 직장상사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수동적으로 함께 향응 수수 자리에 갔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00군수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00군수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판결 (2025. 8. 28.)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뇌물수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재판에서도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처분사유 부존재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대법원 2018두6686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한 것이므로 위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대법원 2017두47472 판결 참조)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