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자신 소유 임야에 피고인 00군이 수로관을 승낙 없이 설치하였다면서 10년간의 부당이득 사용료, 자신 소유 임야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용수익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토지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합계 4,000여만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00군은 고문변호사인 염규상에게 위 소장을 받은 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승소 판결 (2025. 9. 2.)
염규상 변호사는,
가.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부당이득을 한 바 없고, 차임에 대한 감정 등 입증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손해배상 청구 중, 사용수익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 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토지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수로관 설치로 원고 소유 토지의 가치가 하락된 바 없고, 오히려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서 위 수로관을 우오수관으로 기재하여 이득을 얻었으며, 가치하락의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위 사건에서 사용료 및 손해배상액수 입증을 위해 원고는 감정신청을 하고 감정인까지 선임되어 있었으나 1년 가까이 감정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감정이 철회되었습니다.
라.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이득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고 수로관 설치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00군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