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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등 사건 공소기각 판결(부천지원 2025고단****)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은 00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직원에 대하여 임금 9.000만원, 퇴직금 3,8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 위 기소된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고도 그 용역대금 4,000여만원을 미지급하여 사기죄로 위 가.항 사건과 병합 기소되었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2025. 10. 2.)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이 사건이 2개가 병합되어 기소되었고, 그 액수도 1억원을 초과하여 사정 변경이 없으면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급박한 사정에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나.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 관련하여 위 사건이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라도 재판 진행 중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할 것을 강권하였습니다.

 

다. 피고인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기에 염규상 변호사의 조언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결국 임금 등 미지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라.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안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아쉽게 병합된 사기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선고일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마. 만일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사건에 관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다행히도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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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0-10

조회수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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