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강도상해죄 집행유예 성공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노2**)

 


1. 사안의 경위

 

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나. 참고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이 2025. 6. 중순경 입니다.

 

다.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7년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라. 피고인의 가족들은 1심(서울남부지법)에서 염규상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염규상 변호사는 1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차례의 감경(음주감경+합의의 작량감경)을 통해 최하한인 징역1년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마. 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기존 범죄로 받았던 징역형도 함께 살아야 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항소심 재판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유예 기간 중 강도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성공판결 (25.6.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 준강도상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양형부당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1회 공판기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연기신청을 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열린 공판기일(2025. 5.)에서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구두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설명하면서 선고기일을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 뒤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라. 재판부도 선고기일을 집행유예 기간 뒤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최소한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기존 범죄에 대한 징역형까지 살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항소심 성공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마. 이후 재판부의 판결은 염규상 변호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을 대폭 반영하여 또 다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피고인에게는 최초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예상하지 못했던 최선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7-04

조회수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