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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청구 대법원 기각 승소판결 (대법원 2025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지(4남매)간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식당으로 운영 중인 부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건물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들 명의 증여 등기가 부친이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에 이루어졌고, 원고들 앞으로 등기이전하는데 필요한 부친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분실한 양 퇴원 당일 재발급받음으로써 부친이 의사능력이 혼미상 상태에서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당하게 이루어져 등기추정력이 깨져 원고들 명의 증여등기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건물인도 등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다.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이전을 받았음에도 원심이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기각 피고 승소판결 (2025. 10. 30.)

 

가. 염규상 변호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1) 원고들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날은 부친이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인 점, (2) 등기이전을 위한 부친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은 모두 피고가 소지하고 있음을 원고들이 알고 있음에도 퇴원 당일 부친을 휠체어로 태워다니면서 원고들이 이를 분실한 양 재발급을 받고 이를 등기이전을 위해 사용한 점, (3) 부친은 자식들 중 피고만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증여등기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나. 대법원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판단이 적법하다면서 2025. 10. 30.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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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0-31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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