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행정) 임야대장 주소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기각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5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미등기인 A토지 소유명의자의 상속인으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자의 주소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 군수에게 주소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 상대로 임야대장주소정정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가 위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5. 10. 30.)

 

가. 염규상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308 판결, 대법원 2002.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등 참조),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761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본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2025. 10. 30.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10-31

조회수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