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A 농지를 소유하며 그곳에 농가용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봄에 사용할 트렉터를 가져다 놓아 경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의뢰인과 연접한 B농지 소유자는 의뢰인과 위 연접농지들간의 다툼이 있게 되자 의뢰인이 A농지로 진입하는 진입로에 포크레인을 갖다 놓아 의뢰인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방해죄로 B농지 소유자를 고소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서는 의뢰인과 B농지 소유자간에 민사분쟁을 하면서 위 연접토지들을 점유하게 된 권원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다는 사정을 들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검찰 보완수사명령 결정을 받아낸 사정 (2021.12.30.)
가. 의뢰인은 위와 같은 불송치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염규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관할 검찰인 부천지청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 염규상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민사 법적분쟁과 이 사건 진입로 방해행위는 무관하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입로에 포크레인을 갖다 놓는 행위로 진입로에 진출입할 수 없어 포크레인을 통한 농사경작 업무에 방해를 받아 업무방해에 해당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주장과 증거가 담긴 염규상 변호사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검찰인 부천지청도 2021.12.30.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보완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