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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도시개발사업지구 보상금 증액 결정(인천지법 19가단2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소유의 인천 소재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은 2007년경 위 토지 일대에 대하여 아파트 산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그 무렵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도시개발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그간 의뢰인은 잔금 3억9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갑자기 A라는 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낙찰되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3억9천여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1억원 증액 화해권고결정(2020.2.18.) 확정

 

(1) 염규상 변호사는 12년이나 경과되어 매매계약서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1억2천여만원의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2) 아울러 A가 시행사로 낙찰받은 것에 대하여 각종 형사고소 및 낙찰자 무효확인 소송 등이 제기중임을 이유로 A가 원고 적격이 없을 수 있음도 다투었습니다.

 

(3) 또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여타 도시개발구역 내 소유자들의 소송진행건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주장 입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이에 A는 1억원 가량 증액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만족하여 결국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4억9천여만원 가량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재판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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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5-07

조회수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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