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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설폐기물 포함된 토사 납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4.경 B와 사이에 B가 제공한 토사를 걸러서 이를 다시 B에게 납품하는 가공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B로부터 납품받은 토사가 D 및 E 건설회사가 공동수급인으로 시공하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나왔는데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C는 위 지하철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에 대한 운반업체입니다.

 

라. 원고는 D와 E가 공동수급체로서 B에게 공사재로에 대한 포괄위임을 주어 원고가 B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폐기물이 섞인 토사 납품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D와 E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마. D 건설회사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전부승소 판결 (24.3.27.)

 

염규상 변호사는 D건설회사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받아,

 

가. 원고가 D를 상대로 이미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경 원고 패소의 확정판결이 있기에 기판력에 저촉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6년경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위 소는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유 없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D가 B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포괄위임 또는 지휘, 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4. 3. 27. 원고 청구 기각의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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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3-29

조회수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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