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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청구 승소판결(김포시법원 20가소50***)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식당을 운영하는 A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약2,600여만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받고자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19.)

 

염규상 변호사는 식자재 거래 자료 및 미수를 인정하는 A의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A를 상대로 2,600여만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2020. 2. 19. 의뢰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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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0-05-07

조회수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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