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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지역주택조합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천지원 2025타채****)

 

 


1. 사건의 경위

 

가. 채권자들은 김포 소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가입계약 체결자들로서 2016년도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아파트 신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당시 발행받은 추가분담금 불부과 약정이 기재된 확약서가 위 조합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조합상대로 분담금반환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채권자들은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다. 채권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 염규상 변호사에게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25. 3. 14.)

 

가. 염규상 변호사는 가압류 당시에는 원금만 가압류하였기에 그 이후 판결에 따른 연12%이자까지 계산하여 원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자에 대하여는 본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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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5-03-20

조회수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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