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85-5533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31-985-5614

법률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행정)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 기각 승소판결 (인천지법 2023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00군에게 소매점 건립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오수 방류에 관하여 위 임야와 인접한 저수지로 방류하는 계획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나. 00군은 농업기반시설인 위 저수지의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들어왔음을 들어 협의요청을 하였고, 위 공사는 수질오염 등 우려를 이유로 오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 00군은 이를 근거로 우오수 배수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어촌공사와의 협의 등을 거칠 것을 보완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보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이에 00군수는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고 그러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청구기각 승소판결 - 2024. 6.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00군의 고문변호사로서 피고측 소송대리를 맡아 위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여부는 국토계획법상 재량행위이고, 환경오염 우려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다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뚜렷하게 반하는 사정이 없다면 그 재량권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며 그러한 위법성이 있다는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두51280 판결 등)를 들면서 피고인 00군수가 위와 같은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혹은 남용의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4-07-03

조회수4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