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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행각서에 기한 2억원 약정금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갑은 자신 소유의 토지 일대가 맹지로 진입로가 없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 이에 갑은 을로부터 진입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음과 동시에 진입로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습니다.

 

다. 위 나.항과 같은 토지사용승낙 등을 하면서 갑은 위 맹지 부동산 일대를 개발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면 을에게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각서에는 갑의 아들 병도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라. 위와 같은 이행각서 작성 이후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갑이 위 2억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미 아들들에게 증여하거나 근저당권설정 등을 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마. 을은 우선 갑 명의로 남아 있는 잔여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행각서에 따른 2억원의 약정금채권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한 후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2억원 지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소송 시점 당시 알고보니 갑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 10. 13.)

 

가. 염규상 변호사는 갑의 상속인들 상대로 위와 같은 이행각서에 기재된 2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을 하면서 갑의 상속인들 즉, 피고를 특정해야 하였기에 김포시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갑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을 통해 갑의 상속인으로 자녀 4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4명의 자녀들(그 중 1명은 갑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대습상속인들)을 특정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습니다.

 

다. 그 뒤 자녀들 중 2명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1) 위 이행각서는 원, 피고가 각 얻는 이익에 비추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이고, (2) 원고 개발 토지의 매매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인데 매매계약 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조건이 성취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 청구에 대하여 반박을 하였습니다.

 

라.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1) 우선 원, 피고 각 부동산의 시세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원, 피고가 얻는 이익에 비추어 피고측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크고(맹지였을 때 가격이 진입로 개설로 대폭 상승된 점) 불공정한 약정이라 볼 수 없고, (2) 원고가 생전에 자녀 중 1명의 입회하에 개발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계약하였고, 그 매매계약을 이유로 매수인이 개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으며,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조건성취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3. 10. 13. 원고가 청구한 약정서상의 금원인 2억원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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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10-26

조회수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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