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A사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매수한 중고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기계반환과 동시에 기 지급한 매매대금 1억2,000만원과 운반비로 지급한 1,200만원 합계 1억3,2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회사 대표자는 위 사건에 대한 소장을 받고 이를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3. 8. 9.)
가.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위 사건 소송이 원고인 A사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된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재판시 합의관할로 의뢰인 회사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여 의뢰인 회사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안산지원 재판부는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송결정하였습니다.
나. 이후 염규상 변호사는 본건의 실체는, 의뢰인 회사는 A사가 지정하는 B사에 이 사건 중고기계를 정히 납품하였고, 이후 B사가 요청한 하자에 대하여 의뢰인 회사가 A/S를 하고자 하였으나 B사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위 3자간 합의로 의뢰인 회사가 위 기계가 타에 매도될때까지 수리 및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써,
(1) 원고인 A사 주장과 같은 하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2) A사와 의뢰인 회사 사이의 중고기계 매매계약은 이미 완결되어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며,
(3) 의뢰인 회사는 원고가 타에 다시 기계가 매도되었다면서 설치를 요청한 C사에 설치를 완료하려 하였으나 C사 및 원고 A사의 협조불이행으로 설치 완료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4) 원고가 구한 1,200만원은 운반비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1억2,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돈이어서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023. 8. 9. 원고인 A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 회사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