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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 - 제1호 서면사과 처분

 


1. 사안의 개요

 

가. 경기도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인 A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나. 신고 내용은 2023. 5.경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집단괴롭힘 내지 SNS를 통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고, 2023. 6.경 **아파트에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A의 학교폭력 신고에 대하여 의뢰인 학생 역시 위 아파트에서 A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것은 오히려 자신이라면서 의뢰인 역시 학교폭력으로 해당 고등학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라. 이후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학교폭력 조력 - 가장 가벼운 제1호 서면사과 처분 (2023.7.25.)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부분 관련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대리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1)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A를 집단으로 괴롭힌 바 없고,

(2) **아파트에서 A에 대하여 신체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맞지만 A로부터 신체폭력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극적 저항행위를 할 것이며,

(3) 위 (2)항 행위가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하더라도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아울러 의뢰인이 고3 수험생인 점과 합의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경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의뢰인이 A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여 피해자로 된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아파트에서 신체폭력을 당한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후 염규상 변호사는 실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의가 열리는 당일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과 함께 위 학폭위에 참석하여 의뢰인 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사전 조력을 해 주었으며, 최후 변론을 통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의사를 조목조목 진술하여 학폭위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라. 그 결과 의뢰인이 가해자로 된 건에 관하여는 SNS를 통한 집단괴롭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학교폭력 불인정 및 신체폭력 행사부분은 학교폭력 인정, 다만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여 가장 경한 처분이 제1호 서면사과 처분만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로 된 건에 관하여는 가해자인 A의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A 역시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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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8-08

조회수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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