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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 및 가압류집행취소 (김포시법원 2023카기****)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은 김포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잔금지급기일을 얼마 앞 두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상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그러면서 매수인은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압류가 있어서 대출실행을 할 수 없다면서 매도인인 의뢰인에게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아파트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위 매매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자는 위층인 의뢰인 아파트의 누수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의뢰인은 위와 같은 매매에 따른 잔금지급을 마무리짓기 위해 염규상 변호사에게 조속히 가압류를 말소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2. 해방공탁과 가압류집행취소 (2023. 8. 3.)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법정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재촉하여 위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2023. 7. 31. 곧바로 해방공탁을 하고 곧바로 위 공탁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사정을 얘기하고 조속히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23. 8. 3. 가압류집행취소 결정도 4일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3. 8. 4.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위 가압류를 말소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사건 의뢰 5일만에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의뢰인은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결국 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되어 있던 가압류는 공탁금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해방공탁이 되었다고 하여 가압류권자가 위 공탁금을 확정판결 등 없이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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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8-08

조회수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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