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가. 피고인은 현직 군인 장교로 복무 중인 자인데 여성 부하에 대한 강제추행 및 스토킹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5년(기타 부수형 : 취업제한,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나.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사건의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집행유예 판결 (2024.10.17.)
가. 염규상 변호사는 1심에서 피고인이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음에도 양형에 있어서 가중요소만 채택하고 감경요소는 채택하지 아니함으로써 너무 과중한 형을 선고하였음을 항소이유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2024. 10. 17. 1심의 형이 부당하고 수강명령 사유도 소멸하였다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수강명령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