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가. 의뢰인은 A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1억원을 빌려주었고, A는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 그러나 A는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1년이 넘어가는 시점까지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다. 참다참다 못한 의뢰인은 돈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여 A를 인천서부경찰서에 (차용)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인천서부경찰서는 A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은 염규상 변호사에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를 의뢰하였습니다.
2.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불구속구공판 기소 (2024.10.22.)
가. 염규상 변호사는 불송치이유서를 발급받아 본 이후 위 불송치이유가 타당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의사유를 게재한 이의신청서를 경찰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이를 검토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염규상 변호사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주장을 수용하여 2024. 3. 4.자로 인천서부경찰서에 보완수사할 것을 명하는 보완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그리고 보완 수사를 한 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라.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2024. 10. 22.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