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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처분이의 재판 승소 확정결정 (부천지원 2023카단*****)

1. 사안의 개요

 

가.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자매지간인데, 채무자가 채권자 및 다른 형제자매 포함 3인에게 채무자가 부친으로부터 단독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각 1/4지분씩 증여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 채권자는 위 합의서에 기초하여 자신이 이전받을 1/3지분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이에 채무자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가처분이의 재판 승소와 가처분취소 결정(2023.6.16.)

 

가. 채무자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받은 염규상 변호사는, 채권자 등 형제자매 3인에게 1/4지분씩을 이전해 주겠다고 작성한 합의서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취소되어 채권자에게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데, 채권자 등은 상속재산이 될 위 부동산을 채무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서 자신들 지분에 해당하는 1/4지분씩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부친 명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자매 3인이 각 1/3지분씩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위와 같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만 제외하고 이전등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상속지분에 상응한 1/4지분씩의 이전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합의서는 착오에 의하여 또는 채권자 등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가처분 사건에 부대하여 본안소송도 재판중이었는데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채무자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법원은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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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6-30

조회수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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