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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농업직불금 청구에 대한 각하판결 승소(인천지법 2023구합****)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농업인으로서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직불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00군이 부정수급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자 2022년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00군을 피고로 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00군은 고문변호사인 염규상 변호사에게 위 행정소송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각하) 판결 - 2023. 6. 15.

 

가. 염규상 변호사는, 

 

(1) 우선 본안전 항변으로, 위와 같은 농업직불금에 대하여 직불금 대상자로 신청하여 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 하더라도 부정 수령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어서 등록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직불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직접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소송 형식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피고는 법률상 행정청에 불과한 00군이 아니라 법에 적시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어야 하므로 부적법한 소송이고, 

 

(2) 본안에 대한 항변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부정 수급이 적발된 이상 00군이 법령에 따라 2022년도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불금 대상자로 등록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00군에게 직불금 지급을 구할 청구권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면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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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6-16

조회수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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