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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소송에 대한 보증금반환 동시이행 주장에 따른 임의조정 성립(부천지원 2023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인 피고는 10여년 전 모친 소유의 상가 중 일부에서 별다른 월세 지급없이 현재까지 피아노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모친이 최근 위 건물을 원고인 아들(피고의 남동생)에게 증여하면서 피고의 남동생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이거나 사용대차에 의한 점유라면서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 위 소장을 받은 피고는 위 사건을 염규상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피고 이익되는 임의조정 성립 (2023.5.26.)

 

가. 염규상 변호사는 위 사건을 위임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고, 그 결과 피고가 10년 전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낼 때 세무서에 제출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위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2,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인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 이에 염규상 변호사는 우선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2,500만원 보증금반환으로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 당시 소유자인 모친을 통해 위 보증금을 모친이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라. 그러자 동생인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피고가 받은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피고로부터 보증금 2,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반대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마. 결국 보증금 지급에 대한 입증이 없어 불리하였던 피고는 가족간의 분쟁임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바. 재판부도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기일을 열었고, 위 조정기일에서 쌍방 서로 양보하여 보증금 2,500만원 중 그 절반인 1,250만원만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임의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 의뢰인으로서도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잘못하면 건물인도는 물론이고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마저 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이 만족할 만한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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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5-31

조회수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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