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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태양광발전공사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 및 위약벌 청구 승소판결(부천지원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 공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설치에 관하여 공사대금 약2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8,0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기한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공사의 첫 단계인 구조물공사조차도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차로 피고를 상대로 기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위 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무변론하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고, 위 선고기일 전 피고는 사정사정하면서  원고에게 찾아와 구조물 자재만 갖다놓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작성받고 일정기간 내에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기 지급한 대금뿐만 아니라 위약벌로써 약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은 이행각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또다시 구조물 설치공사조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연락조차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피고는 구조물 공사를 할 팀도 없고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자신도 급여조차 받지 못하여 회사를 퇴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바.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염규상 변호사에게 2차로 기 지급한 대금 8,000만원과 위약벌 4,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3. 5. 30.)

 

가. 염규상 변호사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피고측에서 작성한 이행각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피고가 작성해 준 이행각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설치 공사의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기 지급한 돈 8,000만원의 반환과 각서에 기재된 위약벌 4,000만원 합계 1억2,000만원의 연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이 자신은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고, 구조물 공사 기한도 원고가 연기하였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시간만 지연하였습니다.

 

다. 결국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1억2,000만원의 돈 전부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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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5-31

조회수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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