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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통장명의자 상대 대여금청구 기각 승소판결 (부천지원 2022가단****)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법무사인데 피고의 직원이던 공동피고 A가 위 법무사의 통장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7,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법무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나. 이후 위 직원 A가 원고에게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실질 차용인인 직원 A와 A의 사용자이던 법무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실질 차용자인 직원 이외에 그 통장명의자인 법무사에 대하여도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승소판결 (2023. 1. 18.)

 

가. 염규상 변호사는 법무사로부터 위 소송을 수임하여, (1) 위와 같은 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점, (2) 아울러 법무사는 위 돈이 직원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점, (3)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나 피용자인 직원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사정에 불과한 점, (4) 법무사 명의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된 후 곧바로 직원 A가 위 돈을 인출해 간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직원의 대여금 책임에 대하여 법무사는 직원과 연대책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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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3-02-02

조회수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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