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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취소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1. 사안의 개요

 

가. 의뢰인(피고)은 대부업자로서 대부중개인을 통하여 2018. 1.경 A에게 1억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9,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이후 의뢰인(피고)은 2018. 5.경 A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그 무렵 말소해 주었습니다.

 

다. 그런데 갑자기 손해보험회사(원고)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위와 같은 피고와 차용인 A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에게 1억9,500만원을 가액배상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 의뢰인은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염규상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2. 염규상 변호사의 전부 승소판결 (2022. 5. 27.)

 

가. 위 사건을 의뢰받아 검토한 결과 원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의뢰인(피고)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설정하였던 A소유 빌라 관련하여 임차인인 B가 A와 공모하여 전세사기대출을 받고, 결국 원고 보험회사가 위 대출을 한 C은행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이를 변제함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이 생겼으며, 위 전세사기 대출 당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A는 무자력이었고, 현재 위 빌라가 경매 진행중으로 원물 원상회복이 불가하기에 채권최고액 상당인 1억9,500만원을 피고가 원고 보험회사에 가액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염규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채권이 사해행위 성립의 기초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설령 피보전채권이 되더라도 무자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아울러 설령 피고가 A와 대출시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의뢰인)는 선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의 항변 입증을 위해 당시 대부중개한 D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다. 재판부도 염규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선의를 인정한 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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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염규상

등록일2022-06-30

조회수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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